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63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원내활동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63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원내활동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일정 수 이상의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이 의회의 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하는 단체를 말한다.
① 의회에 3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의원은 3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교섭단체는 대표의원과 부대표의원을 둘 수 있다.
③ 교섭단체 대표의원(이하 “대표의원”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교섭단체의 명칭 및 그 단체의 소속 의원 연서 명부를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대표의원은 교섭단체 명칭을 변경하거나 대표의원의 변경이 있어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대표의원은 그 단체의 소속 의원의 변동이 있거나 소속 정당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⑥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않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 정당을 변경했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해당 의원이 그 사실을 즉시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견 수렴 및 조정
2. 교섭단체 상호 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
3. 소속 정당과의 교류ㆍ협력
4.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의장은 제4조의 교섭단체 기능 수행과 대표의원의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