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무연고 사망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사회복지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무연고 사망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사회복지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8. 7.>
1. “공영장례”란 제4조에서 정하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제6조에서 정한 지원으로 장례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례를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3.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및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제급여를 받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영장례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민간기관 또는 비영리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8. 7.>
1.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 내에서 사망한 법 제12조제1항의 무연고 사망자 및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한 사망자. 다만,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구에서 관리하던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장소와 관계없이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2. 사망 시, 구에 주소를 둔 저소득층으로서 연고자가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3.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한 사람으로서 연고자가 구속, 가족관계 단절 등의 사유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경우
4. 「서울특별시 은평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고독사로 사망한 자로서 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공영장례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물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현물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화장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① 구청장은 공영장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영장례지원의 경우 고인의 종교 등을 고려할 수 있다.
③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화장하여 봉안한 경우 사별자의 애도와 추모가 가능하도록 무연고 사망자 봉안시설을 개방할 수 있다. <신설 2025. 8. 7.>
④ 제1항에 대한 지원의 내용, 범위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5. 8. 7.>
①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지원대상자는 구청장이 선정한 사망자로 결정한다.
② 제4조제4호의 지원대상자는 연고자 등의 신청을 받아 장례계획을 확인ㆍ조사한 후 구청장이 결정한다.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가 공영장례지원에 소요된 비용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공영장례지원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