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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0184

서울특별시 은평구조례시행 2024-01-04공포 2024-01-04공포번호 16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8조 및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에 따라 청소년 및 위기청소년을 지원하여 모든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본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복지”란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3. “위기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지원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말한다.
4. “가정 밖 청소년”이란 지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정 내 갈등ㆍ학대ㆍ폭력ㆍ방임, 가정해체, 가출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청소년으로서 사회적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말한다.
5. “청소년안전망”이란 지역사회 시민 및 청소년 관련 기관, 단체들이 위기 상황에 처한 청소년을 발견ㆍ구조ㆍ치료하는데 참여하여 건강한 구민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협력하는 연계망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건강과 복지증진 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해야 하며 이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청소년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해야 한다.

제4조

청소년안전망 구축ㆍ운영

① 구청장은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상담ㆍ보호ㆍ교육ㆍ자립 등 맞춤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청소년안전망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② 청소년안전망 구축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 구성에 필요한 사항과 수행해야 하는 사업 등은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른다.

제5조

복지심의위원회

① 구청장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청소년안전망을 구성하는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종사자와 그 밖에 청소년복지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위촉 및 회의 절차 등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여비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사항
2.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및 선도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
3. 청소년안전망 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4.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청소년 지원 연계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5. 가정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6. 폭력 및 학대 등으로 위기 상황에 처한 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 관련 정책, 조례ㆍ규칙의 제ㆍ개정 제안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청소년 복지증진 및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① 구청장은 지원법 제29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ㆍ교육ㆍ연계지원 등의 사업 운영을 위해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복지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복지센터 운영을 위해 인력, 예산 등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운영

① 복지센터 운영 및 관리는 청소년업무 담당부서에서 한다.
② 구청장은 복지센터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복지센터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③ 복지센터 위탁과 관련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④ 위탁 운영시 수탁자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이하 “지원법 시행령”이라 한다)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직원을 공개 채용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과 종사자의 자격 기준은 지원법 시행령 별표 1 및 별표 2를 따르고, 그 밖에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침」을 따르며 센터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 노력한다.

제9조

기능

복지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업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은평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사업
3. 지역사회 청소년안전망 구축 및 운영
4. 청소년 상담전화 1388 및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5. 그 밖에 청소년 상담 및 복지지원과 지역사회 청소년 활동 지원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

수수료 등의 징수

① 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수수료 또는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1. 청소년 및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 및 각종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2. 교육 및 연수 등 복지센터의 프로그램 중 이용자의 실비부담이 필요한 경우
② 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수수료 또는 실비를 감면할 수 있다.
1. 위기청소년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에 해당하는 청소년 또는 국가유공자 가족에 해당하는 청소년
4.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
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청소년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소년
③ 복지센터는 수수료 등을 투명하게 운영해야 하며, 그 운영을 위한 사무처리지침을 작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복지센터는 수수료 등의 징수 및 사용내역을 해당연도 사업비 정산보고에 포함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수수료 등은 구청장이 승인한 금액에 따라 징수해야 한다.

제11조

지도ㆍ점검

① 구청장은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원 사항에 대하여 해당 복지센터의 운영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나 시설 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경비를 지원받은 단체가 지원목적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ㆍ취소하거나 교부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 복지센터의 장은 지도ㆍ점검 시 지적된 사항을 즉시 시정조치해야 한다.

제12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여성가족부 청소년사업 운영지침」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