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부터 예방하고 보호함으로써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부터 예방하고 보호함으로써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이하 “괴롭힘”이라 한다)이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적용대상기관”이란 서울특별시 은평구 본청 및 그 소속기관과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를 말한다.
3. “직원”이란 적용대상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인력을 말한다.
괴롭힘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②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괴롭힘 금지 책무를 준수해야 하고, 괴롭힘이 발생하면 그 처리 및 개선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③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원들이 괴롭힘 사건의 신고와 구제 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① 직원은 다른 직원을 대상으로 괴롭힘을 해서는 안 된다.
② 누구든지 직원이 괴롭힘을 행하였거나 피해를 입은 것을 목격하였을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원을 대상으로 1년에 1회 이상 괴롭힘 예방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①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과 관련해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상담부서”라 한다)를 둬야 한다.
② 상담절차 등에 관해 필요한 세부사항은 적용대상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①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괴롭힘 발생 시 피해 중단 및 재발 방지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피해 직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②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신고를 접수하거나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하였을 때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상담 및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①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괴롭힘 발생 사실이 인정되면 해당 피해 직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피해 직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②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피해자가 괴롭힘 피해 발생이나 신고를 이유로 부서 배치 및 직무 부여, 성과평가 및 성과연봉, 승진 등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심리상담 등 피해자의 피해 구제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①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괴롭힘을 신고한 직원 등(이하 “신고자”라 한다) 또는 조사에 협력한 직원 등(이하 “협력자”라 한다)의 인적 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신고자나 협력자가 신고나 협력을 이유로 괴롭힘 등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하며, 부서 배치 및 직무 부여, 성과평가 및 성과연봉, 승진 등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①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원을 대상으로 괴롭힘에 대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내용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적용대상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①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허위로 괴롭힘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 징계 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허위신고로 피해 직원이 발생한 경우 명예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괴롭힘 사건을 상담하거나 조사하는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의 조사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적용대상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때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