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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0180

서울특별시 중랑구조례시행 2024-01-04공포 2024-01-04공포번호 16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신질환자”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정신건강복지센터”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정신의료기관”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4. “정신과적 응급”이란 사고, 행동, 기분 및 사회적 관계의 급성 장애를 말하며, 정신과적 질환이 급성기 상태로 발현하거나 악화되어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안전과 건강에 위협이 되는 상황을 말한다.
5. “응급정신질환자”란 정신과적 응급으로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6.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란 응급정신질환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ㆍ회복을 위하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위해 수반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해소와 인식개선, 인권보장 정책 발굴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응급정신질환자의 지속적인 치료와 회복지원을 위하여 중랑경찰서, 중랑소방서, 중랑구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의료기관 등(이하 “관계 기관”이라 한다)과 협력체계(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구성원은 기관별 실무담당자로 한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협의한다.
1.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 및 역할 분담
2. 정신과적 응급 대응 현황 점검 및 사례 공유
3.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회복 지원에 대한 민관 협력 방안
4. 그 밖에 구청장이 정신건강 위기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체계 마련 및 지정정신의료기관

① 구청장은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신속히 개입하여 입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하여 법 제4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지정정신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내 정신의료기관을 우선 지정하되, 지정이 불가할 경우 가까운 시ㆍ구에 있는 정신의료기관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제6조

지원

구청장은 응급정신질환자의 정신건강 위기상황을 예방하고 신속한 치료와 회복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44조에 따른 구청장에 의한 행정입원 또는 법 제50조에 따른 응급입원을 시킬 경우 발생하는 비용
2. 법 제64조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을 위해 발생하는 비용
3. 그 밖에 구청장이 응급정신질환자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