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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0179

서울특별시 중랑구조례시행 2024-01-04공포 2024-01-04공포번호 16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어린이와 취약계층에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위하여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어린이식생활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의 학생 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복지시설급식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ㆍ장애인 등을 말한다.
3. “급식소”란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소재 시설 등을 말한다.
4. “위생관리”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말한다.
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 포장의 위생적 취급기준의 이행지도
나.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다. 급식소의 시설기준 적합 여부 확인
라. 급식소 종사자의 건강진단 여부 확인 및 지도
5. “영양관리”란 급식소의 식단 작성 및 식재료 등의 구매에 따른 정보제공,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영양지도 및 관리 등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서울특별시 중랑구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설치 및 운영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급식소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어린이식생활법 제21조 및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제5조에 따라 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급식소 위생ㆍ영양관리 실태조사,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2. 급식소 위생ㆍ영양관리의 지원
3. 위생ㆍ영양관리 교육자료,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ㆍ운영
4. 급식용 식단 개발 및 보급
5. 위생ㆍ영양관리를 위한 급식소 순회방문 및 현장지도ㆍ상담
6. 우수 농ㆍ축ㆍ수산물 등 식재료 구매 정보 제공
7. 그 밖에 급식소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지원대상

센터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급식소로 한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급식소
2.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ㆍ운영하는 유치원의 급식소
3.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급식소
4.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급식소
5.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

제6조

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2.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명칭 및 위탁사무의 범위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한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민간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재원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원을 교부받은 경우
3. 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4. 위탁운영의 의사가 없거나 능력이 부족할 때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계약을 취소한 때에는 이미 지급한 운영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수탁기관으로부터 반환받아야 한다. 이 경우 환수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⑤ 그 밖에 위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예산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중랑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에 따른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제8조

센터의 운영평가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성과에 대하여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경비 산정 반영 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평가를 받는 경우에는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

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시설 운영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으며, 센터의 업무 처리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검사ㆍ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센터장에게 그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센터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

포상

구청장은 센터 사업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서울특별시 중랑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 및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