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범죄 예방 및 범죄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범죄 예방 및 범죄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범죄”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 관련범죄를 말한다.
3.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범죄 예방 및 장애인의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구청장은 피해장애인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장애인범죄 피해 신고체계 마련
2. 피해장애인과 관계기관 연계
3. 피해장애인에 대한 법률자문ㆍ심리상담 등 지원
4. 사례관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① 구청장은 장애인에 대한 범죄 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자는 사회복지시설로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이 되는 불법시설을 발견하였을 시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장애인 관계기관 종사자 및 일반구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범죄 예방 및 장애인의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경찰서 등 수사기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및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장애인 인권침해ㆍ장애인범죄 예방에 관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장애인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활동을 위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장애인의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ㆍ상담ㆍ치료를 위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관계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