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어르신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어르신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수어르신”이란 주민등록상 10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장수축하물품”이란 이 조례에 따라 100세 축하 명목으로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물품을 말한다.
① 장수축하물품 지급대상자(이하 “지급대상자”라 한다)는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에 1년 이상 연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수어르신으로 한정한다.
② 지급대상자가 지급기준일 현재 구 실거주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부터 지급대상이 된다.
① 장수축하물품은 예산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지급한다.
② 지급대상자가 구 외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수축하의 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장수축하금 또는 물품을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① 장수축하물품은 신청에 따라 지급한다.
② 지급기준일은 주민등록상 100세가 되는 날로 한다.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지급대상자에게 100세에 이르는 날이 속한 달의 전월 말까지 장수축하물품 신청 안내문을 송부하여야 한다.
① 장수어르신이 장수축하물품을 신청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장수축하물품 지급 신청서를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수어르신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소지한 장수어르신의 배우자, 부양 의무자 또는 위임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③ 관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급대상자의 생년월일, 주소, 관내 주민등록 등재 여부 및 거주기간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대상자가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④ 관할 동장은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보내야 한다.
⑤ 구청장은 신청서를 송부받아 장수축하물품을 장수어르신에게 지급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지급 방법의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구청장은 장수어르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장수어르신이 지급기준일 기준으로 사망하거나 전출 또는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2. 장수어르신이 장수축하물품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수축하물품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
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구청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장수축하물품 지원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