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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축제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0174

경상북도 고령군조례시행 2023-12-31공포 2023-12-31공포번호 24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령군에서 개최하는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 및 경쟁력 있는 축제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령군 관광홍보와 함께 지역소득 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축제”란 고령군 또는 민간기관ㆍ단체(이하 “단체”라 한다)가 개최하는 축제로서 고령군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여 관광홍보, 주민소득 향상 등을 목적으로 매년 주기적으로 개최되는 축제를 말한다.

제3조

축제의 종류

이 조례의 적용 대상 축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령 대가야축제
2. 그 밖에 군수가 지역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축제

제4조

축제의 육성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축제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축제에 대한 지원

군수는 축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축제에 소요되는 경비
2. 축제 진행에 필요한 인력, 물품, 사무실 등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6조

축제 지도 및 감독

군수는 단체에서 추진하는 축제의 행정과 재정에 관한 사항을 지도 및 감독할 수 있다.

제7조

축제 평가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한 축제에 대하여 축제가 종료된 후 3개월 이내 성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축제의 주최ㆍ주관단체(이하 “주관단체”라 한다)에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평가를 할 경우에는 평가 계획과 내용은 군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연도 축제 예산에 반영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는 등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축제장 안전관리

① 군수는 축제장 조성 및 축제 운영에 수반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필요한 사후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지역축제 담당부서와 주관단체는 축제 진행, 관리, 사고 예방 및 사후조치 등 축제와 관련된 제반 권리와 의무, 책임을 가지며 축제 개최에 필요한 관계기관의 필요한 인허가를 받아야 하고, 축제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 집행ㆍ정산 등은 「고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