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향교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교의 전통적인 인문정신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고 제주유산 보전 및 활용으로 지역공동체 및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향교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교의 전통적인 인문정신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고 제주유산 보전 및 활용으로 지역공동체 및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향교”란 고려와 조선시대의 지방에서 유학을 교육하기 위하여 설립된 관학교육기관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보존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통적인 인문정신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한 향교 활성화 사업의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향교의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향교의 활성화 사업 지원 기본 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향교의 활성화 사업 지원을 위한 예산확보에 관한 사항
3. 향교의 활성화 사업 발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향교의 활성화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① 도지사는 향교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향교에서 실시하는 전통의례 사업 및 충효ㆍ예절 교육 사업
2. 향교의 문화체험ㆍ관광 및 문화행사 사업
3. 향교의 복원, 시설개선 및 환경정비 사업
4. 향교 교육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사업
5. 그 밖에 향교의 활성화 및 전통문화 계승 발전 사업
① 도지사는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그 신청ㆍ교부ㆍ정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