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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0169

경상남도 거제시조례시행 2024-01-04공포 2024-01-04공포번호 21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 관내 공공기관이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관내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상품을 구매토록 촉진하여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관 및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
2. “지역업체”란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말한다.
3. “지역상품”이란 지역업체가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농ㆍ축ㆍ수산물을 포함한 물품 및 공사ㆍ용역에 필요한 상품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계약과 관련된 그 밖의 법령에 위배 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제4조

적용대상 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시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하부행정기관
2. 거제시의회
3.「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
4.「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의 출자ㆍ출연 기관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상품 구매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6조

구매촉진

①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상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
2.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계획
3.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7조

지역업체 정보 제공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시책에 따라 필요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내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1. 관내 지역업체 및 지역상품 정보
2. 관내 전문 건설(전기, 통신, 실내건축, 도장, 금속구조물, 기계설비 등)업체 정보
3. 용역ㆍ서비스ㆍ인력 등 제공 업체 정보
② 제1항 각 호의 지역업체 정보는 시 누리집 등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제공할 수 있는 정보는 사전에 해당 업체의 동의를 얻은 정보에 한한다.

제8조

지역상품 구매

① 시장은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관내 공공기관에 지역상품 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에서 발주하는 물품 등의 제조ㆍ구매와 공사ㆍ용역ㆍ서비스 등에 대하여 지역상품을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필요한 자재 중 관내 업체가 생산하는 우수한 자재나 물품에 대하여는 설계단계에서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공공구매 실무협의회

① 지역상품의 구매 촉진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 공공구매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실무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장은 소관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소관부서 업무담당
2. 시 계약총괄 부서 업무담당
3. 그 밖에 구매 촉진에 관한 사업부서 업무담당

제10조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협의한다.
1.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기본사항
2. 공공기관의 구매 계획 및 그 실적ㆍ포상에 관한 사항
3. 지역업체와 구매 기관 간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
4. 물품의 품질보증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에 필요한 사항

제11조

평가 등

① 시장은 지역상품 구매 확산을 위해 매년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평가결과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게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