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거제시 관내 공공기관이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관내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상품을 구매토록 촉진하여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거제시 관내 공공기관이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관내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상품을 구매토록 촉진하여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관 및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
2. “지역업체”란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말한다.
3. “지역상품”이란 지역업체가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농ㆍ축ㆍ수산물을 포함한 물품 및 공사ㆍ용역에 필요한 상품을 말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계약과 관련된 그 밖의 법령에 위배 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시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하부행정기관
2. 거제시의회
3.「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
4.「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의 출자ㆍ출연 기관
지역상품 구매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상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
2.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계획
3.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시책에 따라 필요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내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1. 관내 지역업체 및 지역상품 정보
2. 관내 전문 건설(전기, 통신, 실내건축, 도장, 금속구조물, 기계설비 등)업체 정보
3. 용역ㆍ서비스ㆍ인력 등 제공 업체 정보
② 제1항 각 호의 지역업체 정보는 시 누리집 등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제공할 수 있는 정보는 사전에 해당 업체의 동의를 얻은 정보에 한한다.
① 시장은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관내 공공기관에 지역상품 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에서 발주하는 물품 등의 제조ㆍ구매와 공사ㆍ용역ㆍ서비스 등에 대하여 지역상품을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필요한 자재 중 관내 업체가 생산하는 우수한 자재나 물품에 대하여는 설계단계에서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지역상품의 구매 촉진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 공공구매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실무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장은 소관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소관부서 업무담당
2. 시 계약총괄 부서 업무담당
3. 그 밖에 구매 촉진에 관한 사업부서 업무담당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협의한다.
1.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기본사항
2. 공공기관의 구매 계획 및 그 실적ㆍ포상에 관한 사항
3. 지역업체와 구매 기관 간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
4. 물품의 품질보증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에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지역상품 구매 확산을 위해 매년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평가결과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게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