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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0168

경상북도 청도군조례시행 2024-01-05공포 2024-01-05공포번호 25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맨발걷기길 조성 및 확충을 통해 청도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걷기”란 맨발걷기길을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걷기길”이란 맨발걷기에 적합하도록 조성한 흙길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의 수립과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의 시행 시 주변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사업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걷기길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
2.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설치 및 보수
3. 맨발걷기 관련 행사 개최
4.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5. 그 밖에 군수가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맨발걷기길의 설치ㆍ관리

맨발걷기길 조성은 조성하려는 시설을 관리하거나 대상부지를 담당하는 소관부서에서 설치ㆍ관리한다.

제7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제5조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