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양군이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발생하는 갈등을 예방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공공갈등으로 인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의 지출을 방지하고 지역사회 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양군이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발생하는 갈등을 예방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공공갈등으로 인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의 지출을 방지하고 지역사회 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정책”이란 영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정책, 사업계획 또는 자치법규의 제ㆍ개정을 말한다.
2. “공공갈등”이란 군이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
3. “공공갈등관리”란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조정ㆍ해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갈등영향분석”이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그 공공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ㆍ분석하고, 공공갈등을 예방ㆍ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방안 등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①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정 전반의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그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갈등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갈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공공갈등 해결 방식을 발굴하여 적극 활용해야 한다.
③ 군수는 공공갈등 예방 및 그 해결 능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교육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④ 군수는 공공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와 상충되는 다른 공익 또는 사익을 비교ㆍ형량하여 서로 간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공공갈등의 예방과 조정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공공정책을 수립ㆍ시행ㆍ변경할 때 주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주민의 이해 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는 전문기관은 갈등영향분석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하며, 갈등영향분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정책의 개요 및 기대효과
2. 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의견조사 내용
3. 관련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
4. 갈등유발 요인 및 예상되는 주요쟁점
5.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
6. 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7. 그 밖에 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군수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실시한 갈등영향분석 보고서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갈등영향분석을 한 것으로 본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영양군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공공갈등 예방ㆍ해결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2. 갈등관리 대상 사업 등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3. 갈등관리 관련 자치법규의 정비에 관한 사항
4.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사항
5. 공공갈등 해결방안과 조정ㆍ합의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공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1. 영양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영양군의회 의원
2. 군 소속 4ㆍ5급 공무원
3. 갈등관리와 관련된 비영리 민간단체ㆍ법인 등의 대표
4. 갈등관리와 예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친족이 해당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어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간사는 갈등관리 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갈등관리 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관계전문가, 관련 공무원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는 공공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공갈등의 사안별로 공공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①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ㆍ자문 결과를 공공정책의 수립과 추진 과정에 성실히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갈등 사안에 대하여 조정ㆍ합의된 경우 결과문을 작성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 결과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
④ 군수은 제2항에 따른 합의 결과문의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위원회 및 협의회 위원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군수는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갈등관리매뉴얼을 작성ㆍ활용할 수 있다.
군수는 제16조에 따른 협의회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