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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0164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조례시행 2025-06-30공포 2025-06-30공포번호 33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 관내 기업의 경영활동을 지원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정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내 기업”이란 완주군(이하 “군”이라고 한다)에 본사ㆍ지사ㆍ사무소 또는 공장 등의 사업장을 두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제조업을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2. “기업인”이란 제1호에 따른 기업을 소유하고 경영하는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
3. “근로자”란 제1호에 규정된 관내 기업에 근무하는 사람(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관내 기업을 말한다.
5. “기업환경개선 사업”이란 관내 기업의 노동ㆍ작업환경 및 근로복지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재정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6. “기업관련단체”란 기업들이 정보교류나 이익증대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
7. “기업지원단”이란 맞춤형 멘토링이나 컨설팅을 제공하여 기업애로 사항을 해소하고 기업 경영활동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주는 조직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건전한 기업도약 활동을 촉진하고 우수 중소기업의 육성 등 기업을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기업도약 촉진 및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업지원 사업

군수는 기업도약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6.30>
1. 투자유치 활성화 및 기업도약 촉진을 위한 기업환경개선 사업
2. 기업 및 기업관련단체에 대한 행정ㆍ재정 지원 사업
3. 중소기업의 역량 진단 및 컨설팅 지원 사업
4. 중소기업의 마케팅 강화를 위한 생산품 인증 지원 사업
5.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물류비 지원 사업
6. 생산품 연구개발 및 산ㆍ학ㆍ연 기술개발 지원 사업
7. 근로자들의 관내 전입을 위한 기숙사 임차비 지원 사업
8. 중소기업의 국내외 전시ㆍ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에 관한 사업
9. 그 밖에 기업도약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관내 제조업 기업의 스마트공장 전환 및 제조혁신을 위해 ‘전북형 삼성 스마트공장 제조혁신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5.6.30>
1. 지원은 보조금, 컨설팅, 인력양성, 스마트장비 구축지원 등으로 구성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실시한다.
2. 군수는 스마트제조혁신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민간 파트너기업, 유관기관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6조

기업 간 정보공유 등 지원

① 군수는 기업 간 정보교류와 상호 이익 증대를 위하여 기업관련단체의 설립과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업관련단체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경제 발전 또는 기업경영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세미나
2. 기업 간 정보공유 및 연결망 구축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기업 및 기업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지원 제외대상

군수는 기업 및 기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지원을 중단한다. <개정 2025.6.30>
1. 산업 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 등에 속하게 된 경우
3.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ㆍ폐업중이거나 금융 기관에서 신용정보 관리대상자로 규제된 경우
4. 지방세 탈루ㆍ은닉정보가 포착된 경우

제8조

업무위탁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은 수탁기관과 협약으로 정한다.

제9조

기업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기업도약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완주군 기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완주군 투자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25.6.3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업지원을 위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기업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우수기업 및 기업인, 근로자에 대한 표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업도약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회의를 요청하는 사항

제10조

기업애로 발굴·처리 등

① 군수는 기업현장 방문, 인터넷ㆍ전화상담, 기업간담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기업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업애로사항에 대하여 처리방안을 마련하고 추진상황을 감독하는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기업지원단 구성 및 설치 등

① 군수는 기업애로를 해결하고 기업도약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관기관, 기업관련단체,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완주군 기업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완주경제센터 내에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단은 기업전담부서가 총괄하도록 하며,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노무, 지적재산권, 국ㆍ내외 인증, 규제, 구인 등 기업애로 해소 지원
2. 조달등록 안내 및 우수조달 컨설팅 지원
3. 산ㆍ학ㆍ연ㆍ관 협동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 지원
4. 안전보건, 소방, 작업환경 개선 활동 지원
5.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법률교육 및 현장지도 지원
6. 근로자에 대한 법정의무교육 지원
7. 그 밖에 기업애로 해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 군수는 매년 지원단을 대상으로 공동 연수와 기업별 기업애로 발굴ㆍ처리상황 종합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기업애로 처리능력을 높이려는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지원단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중소기업지원 사이버센터 운영 등

① 지원단은 기업과 관련된 각종 정보 제공을 위하여 중소기업지원 사이버센터(이하 “사이버센터”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사이버센터는 알림마당, 기업지원정보, 기업정보, 지역경제, 취업정보, 참여마당 등으로 구성하며, 기업 관련 민원을 접수하기 위하여 사이버상담실을 둘 수 있다.

제13조

유관기관의 참여

① 군수는 기업애로 해소 및 지원단의 운영을 위하여 유관기관에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기업애로사항 해소 및 관련 정보공유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4조

기업 등 포상

① 군수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많은 우수 기업 및 기업인, 근로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상한 기업에는 제5조에서 규정한 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