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주시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민의 문화복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주시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민의 문화복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상물”이란 「영상진흥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ㆍ테이프ㆍ디스크, 그밖의 유형물(有形物)에 고정되어 그 영상을 기계나 전자장치로 재생하여 보고 들을 수 있거나 송수신할 수 있는 물체(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5.5.7.>
2. “영상산업”이란 「영상진흥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영상물의 제작ㆍ활용ㆍ유통ㆍ보급ㆍ수출ㆍ수입 등에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전주시 영상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시책 발굴과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5.7.]
시장은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관내 로케이션 촬영 유치 및 지원 사업
2. 국내외 영상물 제작 및 투자배급에 관한 사업
3. 영화제 등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사업
4. 영상문화에 대한 교육, 영상물 보존활동, 영상문화의 다양성, 공공성 확보에 관한 사업
5. 영상산업 진흥을 위한 기반조성, 기업유치 및 지원, 전문인력양성 등에 관한 사업
6. 영상산업 진흥을 위한 국제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3조에서 이동 2025.5.7.] [전문개정 2025.5.7.]
① 시장은 영상산업 진흥을 위하여 관내에서 촬영하는 영상물의 제작 및 촬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을 함에 있어 해외 제작사 영상물, 국제공동제작 영상물, 해외 수출용 영상물 등에 대해서는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과 유관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된 영상물의 제작 등에 문제가 있을 경우 지원을 중단하거나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5.7.]
① 시장은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사업비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1.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2. 영화를 통한 영상문화 확산과 영상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영화제를 개최하는 보조사업자
3. 영상산업 진흥을 위하여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
4. 영상문화 향유 및 미디어체험 등 영상미디어 활동을 위하여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
5.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 등의 지원자 선정ㆍ절차 및 방법 등은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5.7.>
[종전의 제4조에서 이동 2025.5.7.]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의 업무, 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25.5.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도ㆍ감독한 결과 위법ㆍ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종전의 제5조에서 이동 2025.5.7.]
시장은 제6조에 따라 법인ㆍ단체에게 공유재산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ㆍ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5.7.>
[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 2025.5.7.]
시장은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 진흥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내 정부기관,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과 연관되는 단체와 협력 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
[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2025.5.7.]
시장은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영상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2025.5.7.]
시장은 전주국제영화제 및 전주영상위원회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 및 전주영상위원회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 2025.5.7.]
시장은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전주시 영상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본조신설 2025.7.30.]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전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회의 동의를 얻은 후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7.30.]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영화ㆍ영상 관련 사업 수익금
3. 기금의 운용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본조신설 2025.7.30.]
기금은 제4조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 진흥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1.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업
2. 영화제 관련 사업 및 영상 관련 행사
3. 국내외 영화ㆍ영상 촬영 유치 및 지원(로케이션 인센티브 지원 등)
4. 영화ㆍ영상산업 관련 펀드사업
5. 그 밖에 영화ㆍ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본조신설 2025.7.30.]
시장은 기금관리를 위하여 기금계좌를 별도로 설치하여 관리하고 운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7.30.]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주시 영상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본조신설 2025.7.30.]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를 담당하는 실ㆍ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전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영화ㆍ영상산업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
4. 영화ㆍ영상 업무담당과장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5.7.30.]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해촉, 회의록, 위원 수당 등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7.30.]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전주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업무담당이 된다.
③ 기금운용 관계 공무원은 기금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7.30.]
① 이 조례가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등을 준용한다.
②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결산 및 재무사무에 관하여는 전주시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본조신설 2025.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