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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고령 영세농 농작업 대행비용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0162

충청북도 음성군조례시행 2025-12-15공포 2025-12-15공포번호 31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음성군에 거주하면서 농업관련 지원 사업에서 소외되었던 고령 영세농업인에게 농작업 대행 비용을 지원하여 복지 향상과 안정적인 농업경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농업경영”이란「농지법」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경영을 말한다.
4. “농작업 대행비 지원”이란 군수가 관내 고령 영세농업인의 농작업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여 발생되는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5. “고령 영세농업인”이란 제2호의 농업인 중 농가주가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70세 이상의 농업인이며, 세대당 농지의 경작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부터 5,000제곱미터 이하까지를 경작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령 영세농업인의 농업경영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15.>

제4조

운영관리

농작업 대행비용 지원 사업의 운영관리는 음성군 농업기술센터로 하며, 군수의 명을 받아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농업기술센터소장”이라 한다)이 관리책임자로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기록ㆍ관리한다. 다만, 전산처리를 할 경우 전산서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5.>

[제목개정 2025. 12. 15.]

제5조

지원기준 및 대상

① 군수는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에 따른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 기준을 충족하는 농업인 중 70세 이상으로 5,0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임차포함)를 소유하고 직접 경작하는 영세 농업인에게 농업경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5.>
② 지원 경작 면적은 1,000제곱미터 이상부터 3,000제곱미터 이하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연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자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 지원에서 제외한다.
④ 지원 대상은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

지원 내용

농업경영비 지원 금액은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논밭의 경운, 정지, 이앙, 수확, 휴립, 피복 등 영농 작업에 필요한 농업기계 사용으로 발생되는 비용을 말하며 제5조제2항의 기준에 따라 제곱미터당 100원 이내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5.>

제7조

방법 및 점검

① 대행서비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지역농협, 민간단체 등은 매년 별지 제1호서식 신청서와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자 현황을 제출하고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농작업 대행서비스 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며 지역농협, 민간단체 등 운영 가능한 조직체에 대행한 경우 「음성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제15조제3항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 대상자 선정심의를 거처 그 결과를 참여한 단체에 통보하고 연 1회 이상 사업운영 현황을 점검하여 농작업 대행서비스를 제공함에 농업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대상자 선정에 대한 검토는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를 충족한 자로 사업 직전년도 공익 직불금 이행점검 결과로 경작여부를 확인한다. 단, 직불금 지급 제외자 또는 공익 직불금 미신청자 등 확인이 곤란한 경우 거주 지역 마을대표(이장)의 확인(경작확인서)으로 대신 할 수 있다.

제8조

지급중지 및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
1. 소유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 상실된 경우
2. 농지를 자경하지 않는 경우
3.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거나 지원을 받았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