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내에서 생산 또는 가공된 지역생산물 및 지역상품에 대한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내에서 생산 또는 가공된 지역생산물 및 지역상품에 대한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업체"란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말한다.
2. “지역생산물ㆍ지역상품”이란 제1호의 지역업체가 직접 생산 또는 가공하여 판매하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을 말한다.
지역생산물 및 지역상품 소비촉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생산물 및 지역상품의 소비촉진 및 내수 활성화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지역생산물 및 지역상품 소비촉진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우수한 지역생산물 및 지역상품 또는 지역업체의 강남구청 홈페이지, SNS, 전광판 등 온ㆍ오프라인 매체를 통한 홍보 지원사업
2. 그 외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