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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240153

서울특별시 강남구조례시행 2024-01-05공포 2024-01-05공포번호 19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부자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부자”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을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고 한다) 및 구에서 출자ㆍ출연한 법인 또는 단체에 기부한 개인이나 법인, 단체를 말한다.
2. “예우”란 기부자에 대하여 표창장, 감사장, 감사패 등 제5조에 따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건전하고 성숙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기부자 예우에 기부자의 뜻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

기부자 명부 관리 등

① 구청장은 기부자에게 기부 사실을 확인하는 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5조

기부자 예우

구청장은 기부자에 대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
1. 구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
2. 구청장 표창장ㆍ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
3. 구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개
4. 구가 관리 운영하는 문화ㆍ예술 및 복지 시설 등의 이용 편의 제공
5. 그 밖에 기부자의 뜻을 기리고 기부문화의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예우

제6조

위원회 설치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탁금품의 접수 여부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
2.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기부심사업무 담당 국장
2. 복지업무 담당 국장
3. 강남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명
4.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부심사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
1.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상황인 경우
2. 위원장이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심의 요구

① 자발적인 기탁금품을 기탁하려는 자는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정기탁서를 구청장 또는 구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한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정기탁서가 접수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심의 요구 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기탁금품이 행정목적이나 설립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직접 필요한 지 여부
2. 기탁 경위 및 공직자의 강요 또는 모집 행위 여부
3. 공사ㆍ용역 계약 존재 여부, 인ㆍ허가 절차 진행 여부, 보조금 지원 여부, 지도ㆍ단속 절차 진행 여부 등 직접적인 직무 관련성 여부

제11조

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관계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