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부자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부자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부자”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을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고 한다) 및 구에서 출자ㆍ출연한 법인 또는 단체에 기부한 개인이나 법인, 단체를 말한다.
2. “예우”란 기부자에 대하여 표창장, 감사장, 감사패 등 제5조에 따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건전하고 성숙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기부자 예우에 기부자의 뜻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기부자에게 기부 사실을 확인하는 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구청장은 기부자에 대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
1. 구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
2. 구청장 표창장ㆍ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
3. 구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개
4. 구가 관리 운영하는 문화ㆍ예술 및 복지 시설 등의 이용 편의 제공
5. 그 밖에 기부자의 뜻을 기리고 기부문화의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예우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탁금품의 접수 여부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
2.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기부심사업무 담당 국장
2. 복지업무 담당 국장
3. 강남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명
4.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부심사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
1.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상황인 경우
2. 위원장이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자발적인 기탁금품을 기탁하려는 자는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정기탁서를 구청장 또는 구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한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정기탁서가 접수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심의 요구 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기탁금품이 행정목적이나 설립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직접 필요한 지 여부
2. 기탁 경위 및 공직자의 강요 또는 모집 행위 여부
3. 공사ㆍ용역 계약 존재 여부, 인ㆍ허가 절차 진행 여부, 보조금 지원 여부, 지도ㆍ단속 절차 진행 여부 등 직접적인 직무 관련성 여부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관계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