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3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3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일정 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 또는 단체에 소속된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이 의회의 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원내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말한다.
의회에 5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 중 5명 이상의 의원은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① 교섭단체는 교섭단체 대표의원(이하 “대표의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으며, 대표의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그 단체의 소속의원이 서명ㆍ날인한 명부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4. 9. 27.>
②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그 명칭을 변경하거나 대표의원의 변경이 있어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이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① 대표의원은 그 소속의원의 변동이 있거나 소속정당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②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정당을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효율적인 의회운영 방향 및 정당정책의 추진
2. 교섭단체 소속의원들의 의사 수렴 및 조정
3. 교섭단체 상호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
4.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교섭단체가 제6조 각 호에 따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개정 2024. 9. 27.>
1. 교섭단체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경비
2. 대표의원의 직무수행을 위한 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