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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0151

경상남도조례시행 2024-01-02공포 2024-01-02공포번호 55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족”이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2. “돌봄대상가족”이란 고령, 장애, 정신ㆍ신체의 질병, 약물 및 알코올 남용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말한다.
3. “가족돌봄”이란 돌봄대상가족에게 간호ㆍ간병,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거나 가사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이란 가족돌봄을 담당하거나 사실상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13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이들의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 시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위한 조직과 인력,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경상남도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의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2.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 대상 발굴 및 상담 창구 운영
3.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 사업의 개발 및 운영
4.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 인력 육성 및 협력체계 구축
5.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6. 그 밖에 도지사가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의 생활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성을 갖춘 기관, 단체 및 법인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돌봄대상가족에 대한 가족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
2.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과 돌봄대상가족에 대한 주거와 생활안정 지원
3.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과 돌봄대상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ㆍ정서 지원
4.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에 대한 교육 지원
5.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6.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에 대한 문화ㆍ체육활동 지원
7. 가족돌봄에 필요한 용품 지원
8.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발굴을 위한 사업
9. 그 밖에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 방법 및 절차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규칙으로 정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단체 및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재정 지원

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시ㆍ군, 관련 기관, 단체 및 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중복지원의 제한

도지사는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과 그 돌봄대상가족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

자문

도지사는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 기관, 단체 및 법인 등에 자문할 수 있다.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 시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경우 협력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