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족”이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2. “돌봄대상가족”이란 고령, 장애, 정신ㆍ신체의 질병, 약물 및 알코올 남용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말한다.
3. “가족돌봄”이란 돌봄대상가족에게 간호ㆍ간병,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거나 가사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이란 가족돌봄을 담당하거나 사실상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13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이들의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 시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위한 조직과 인력,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경상남도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의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2.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 대상 발굴 및 상담 창구 운영
3.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 사업의 개발 및 운영
4.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 인력 육성 및 협력체계 구축
5.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6. 그 밖에 도지사가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의 생활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성을 갖춘 기관, 단체 및 법인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돌봄대상가족에 대한 가족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
2.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과 돌봄대상가족에 대한 주거와 생활안정 지원
3.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과 돌봄대상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ㆍ정서 지원
4.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에 대한 교육 지원
5.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6.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에 대한 문화ㆍ체육활동 지원
7. 가족돌봄에 필요한 용품 지원
8.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발굴을 위한 사업
9. 그 밖에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 방법 및 절차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규칙으로 정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단체 및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시ㆍ군, 관련 기관, 단체 및 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과 그 돌봄대상가족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도지사는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 기관, 단체 및 법인 등에 자문할 수 있다.
도지사는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 시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경우 협력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