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0조
이 조례는 어업인 및 어촌의 생활 근거지가 되는 소규모어항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업인의 어업활동 여건을 개선하고 어업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어업인 및 어촌의 생활 근거지가 되는 소규모어항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업인의 어업활동 여건을 개선하고 어업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규모어항”이란 「어촌‧어항법」 제2조제3호다목 및 라목의 어촌정주어항(漁村定住漁港) 및 마을공동어항, 어업인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소규모 항포구를 말한다.
2. “어업인”이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의 어업인을 말한다.
3. “어촌”이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의 어촌을 말한다.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어업인의 어업활동 여건을 개선하고 어업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소규모어항 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소규모어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시장‧군수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소규모어항 개발
2. 소규모어항 시설의 보수 및 보강
3. 소규모어항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
4. 소규모어항의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
② 제1항의 지원대상이 되는 소규모어항의 범위는 도지사가 정한다.
도지사는 소규모어항의 지원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