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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첨단식품기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0149

경상남도조례시행 2024-01-02공포 2024-01-02공포번호 55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첨단식품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남도 첨단식품기술산업의 경쟁력 확보 및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여 농수산식품 산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육성과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첨단식품기술”이란 「식품안전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의 제조ㆍ유통, 외식 서비스 전반에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바이오기술(BT) 등이 결합된 첨단ㆍ혁신기술을 말한다.
2. “첨단식품기술산업”이란 첨단식품기술을 활용하거나 첨단식품기술과 관련된 소재ㆍ부품ㆍ장비ㆍ소프트웨어 등을 개발ㆍ생산 또는 유통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남도 첨단식품기술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첨단식품기술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경상남도 첨단식품기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첨단식품기술산업의 현황과 발전 전망
2. 첨단식품기술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3. 첨단식품기술산업 활성화를 위한 연차별 투자계획
4. 첨단식품기술의 개발ㆍ보급ㆍ확산 및 활용 촉진 방안
5. 첨단식품기술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방안
6. 첨단식품기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방안
7. 그 밖에 도지사가 첨단식품기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첨단식품기술산업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연구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6조

지원사업 등

① 도지사는 첨단식품기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첨단식품기술산업 관련 창업 기업 지원
2. 첨단식품기술산업 관련 기술의 사업화 지원
3. 첨단식품기술산업의 시장 확대를 위한 판로 및 홍보 지원
4. 첨단식품기술산업 관련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5. 첨단식품기술 관련 연구ㆍ개발 지원
6. 첨단식품기술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지원
7. 그 밖에 도지사가 첨단식품기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첨단식품기술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첨단식품기술산업 관련 기관ㆍ단체ㆍ대학 및 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