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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자치법규 2240148

경상남도조례시행 2025-07-17공포 2025-07-17공포번호 58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7조의2에 따라 경상남도의회의 인사청문회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사청문”이란 인사청문 대상자의 직무수행능력, 자질, 도덕성 등에 관하여 검증하는 것을 말한다.
2. “인사청문대상자”란「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부터 경상남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인사청문이 요청된 사람을 말한다.
3. “인사청문요청안”이란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는 안건을 말한다.

제3조

인사청문 대상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직위의 후보자”란 다음 각 호의 후보자를 말한다.
1.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의 사장과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의 이사장 중 별표에서 정하는 사람 <개정 2025. 7. 17.>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기관장 중 별표에서 정하는 사람 <개정 2025. 7. 17.>

제4조

인사청문회 실시 주체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대상자가 소속된 기관을 관할하는 소관 상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제5조

인사청문의 방식 등

① 인사청문은 법 제47조의2제2항에 따른 인사청문회를 열어 인사청문대상자를 출석하게 하여 질의하고 답변과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증인ㆍ감정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ㆍ진술을 청취하는 등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

인사청문요청안의 첨부서류

인사청문요청안에는 요청사유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직업ㆍ학력ㆍ경력에 관한 사항
2.「공직자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병역신고사항
3.「공직자윤리법」제4조에 따른 등록대상 재산에 관한 신고사항 <개정 2025. 7. 17.>
4. 최근 5년간의 소득세ㆍ재산세(건축물분 및 토지분을 포함한다)의 납부 및 체납 실적에 관한 사항
5.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회가 요청하는 사항

제7조

인사청문요청안 회부 등

① 의장은 도지사로부터 인사청문요청안이 의회에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위원회에 회부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② 의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요청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이 경우 기간 산정 시 공휴일은 제외하며, 이하 조문에서 동일하게 적용한다.
③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해 의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 도지사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 줄 것을 의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연장한 기간 이내에 의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도지사는 인사청문대상자를 임명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의 질의 등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대상자로부터 선서를 받은 후 20분 이내의 범위에서 모두(冒頭)발언을 청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대상자의 선서는 다음과 같이 한다.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③ 위원 1인당 질의시간은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④ 위원회에서의 질의는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일괄질의 등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증인 등의 출석요구

위원회가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출석요구를 한 때에는 그 출석요구서가 늦어도 출석요구일 5일 전에 송달되도록 해야 한다.

제10조

위원회의 활동기간 등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되,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2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그 기간 이 내에 마치지 못하여 제7조제3항에 따라 기간이 정하여진 때에는 그 연장된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② 위원회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1조

경과보고서

① 위원회가 제10조제2항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하는 보고서에는 인사청문경과를 기재하고 관련된 중요 증거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② 의장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한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장의 보고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인사청문요청안에 대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인사청문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만, 폐회, 휴회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인사청문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 본문 또는 단서에 따라 인사청문경과가 보고되면 의장은 지체 없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제13조

자료제출요구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도지사 및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기관 등에 대해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14조

인사청문회의 공개

인사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군사ㆍ외교 등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기업 및 개인의 적법한 금융 또는 상거래 등에 관한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있는 경우
4. 계속(繫屬)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명백한 경우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해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경우로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5조

인사청문대상자 등의 보호

위원회에 출석한 인사청문대상자ㆍ증인ㆍ참고인 등이 답변을 하거나 증언 등을 할 때 특별한 이유로 인사청문회의 비공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인사청문회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인사청문회의 비공개를 요구한 사람은 비공개 이유를 비공개회의에서 소명해야 한다.

제16조

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인사청문회 참여를 배제해야 한다.
③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위원은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해당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회피할 수 있다.

제17조

주의의무

① 위원은 허위사실임을 알고 있음에도 진실인 것을 전제로 하여 발언하거나 위협적 또는 모욕적인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
② 위원 및 사무관계자는 인사청문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8조

준용

위원회의 운영과 인사청문회의 절차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경상남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8231;운영 조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