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상담 활성화 및 학교상담실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0147

울산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3-12-28공포 2023-12-28공포번호 028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과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학생상담을 활성화하고 학교상담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2. “학생상담”이란 학생이 발달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문제를 상담으로 예방하거나 해결함으로써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돕는 활동을 말한다.
3. “학교상담자”란 학급담임교사, 전문상담교사, 전문상담순회교사, 전문상담사 등 학생상담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 “학교상담실”이란 학교상담자가 학생상담을 수행하는 장소 중에서 상담실 및 위(Wee)클래스를 말한다.

제3조

교육감 등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지속 가능하고 체계적인 학생상담 지원과 학생상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마련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상담실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학생상담 지원계획

① 교육감은 학생상담 활성화를 위하여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상담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 및 추진 전략
2. 학생상담 지원을 위한 세부 추진사업
3. 학교상담자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지원
4. 예산 확보
5. 그 밖에 학생상담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학교상담실 지원

① 교육감은 학생상담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상담실의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학교상담실을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1. 학교상담실의 사무 공간과 상담 공간의 분리
2. 전문검사 도구 및 장비의 배치
3. 비상벨의 설치

제6조

학교상담자 연수

① 교육감은 학교상담자를 대상으로 학생상담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연수를 상담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실태조사 및 연구

① 교육감은 학생상담 관련 실태조사 및 연구를 직접 실시하거나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연구 결과를 관련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생상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