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예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인성을 함양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예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인성을 함양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예교육”이란 학교에서 서예를 가르치고, 이를 통하여 올바른 인성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서예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서예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육과정 연계 서예교육
2. 서예교육 관련 연수
3. 서예 경연대회
4. 그 밖에 서예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교육감은 서예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서예교육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교육감은 서예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서예교육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