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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교육청 초등학생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240145

울산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3-12-28공포 2023-12-28공포번호 028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초등학생의 구강질환 예방 및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초등학생”이란 울산광역시에 있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초등학교 과정만 해당한다)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2. “구강건강 진료비”란 구강검진, 구강 예방 진료 및 전문가의 구강건강 교육 등 구강 관련 예방의료 행위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초등학생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ㆍ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초등학생 구강건강 증진 지원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초등학생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초등학생 구강검진과 구강보건 교육
2. 관계 기관이나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3. 그 밖에 초등학생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학교보건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학생건강증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

실태조사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경우 초등학생의 구강건강 관련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6조

구강건강 진료비 지원

① 교육감은 초등학생의 구강건강 진료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강건강 진료비 지원을 위한 대상, 지원 금액,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7조

중복지원 금지 및 환수

① 교육감은 초등학생이 법령이나 다른 조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구강건강 진료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② 교육감은 지원 대상이 아닌 초등학생이 구강건강 진료비 지원을 받았거나 의료기관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구강건강 진료비를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