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생의 영양ㆍ식생활 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식습관 형성 및 올바른 식생활 실천을 도모하여 학생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생의 영양ㆍ식생활 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식습관 형성 및 올바른 식생활 실천을 도모하여 학생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3. “영양ㆍ식생활 교육”이란 식생활에서 기인하는 영양 불균형 해소 및 생태ㆍ환경 보전을 위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등의 교육을 포함한 올바른 식생활 교육활동을 말한다.
①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 영양ㆍ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영양ㆍ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울산광역시교육청 영양ㆍ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 및 추진 방향
2. 주요 추진 과제 및 추진 방법
3. 영양ㆍ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4. 학생 영양ㆍ식생활 교육 실태조사
5. 그 밖에 영양ㆍ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교육감은 영양ㆍ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울산광역시교육청 영양ㆍ식생활 교육체험관(이하 “교육체험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체험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료개발 및 정보제공 등 학교 현장 교육운영 지원
2. 학생 체험활동 및 교직원 연수 운영
3. 학부모 및 지역주민 대상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영양ㆍ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체험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교육감은 올바른 영양ㆍ식생활 교육 사례를 수집ㆍ공유하고 홍보할 수 있다.
교육감은 영양ㆍ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영양ㆍ식생활 교육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