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ㆍ교육을 통해 사이버 폭력을 근절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ㆍ교육을 통해 사이버 폭력을 근절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이버 폭력”이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정보통신망”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4. “가해학생”이란 사이버 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5. “피해학생”이란 사이버 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학생을 말한다.
①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사이버 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교육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사이버 폭력 예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하여 법령의 위임에 따른 위임조례를 제외하고는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① 교육감은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ㆍ홍보
2. 피해학생의 보호ㆍ지원 및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
3. 사이버 폭력 근절을 위한 학생 인식 개선
4. 사이버 폭력 관련 관계 기관과의 협조ㆍ지원
5. 그 밖에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을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사이버 폭력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이버 폭력 예방에 관한 교육ㆍ홍보
2.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및 학부모 등에 대한 사이버 폭력 예방 교육
3. 그 밖에 사이버 폭력 예방 등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활동
② 교육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관련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교육감은 학생이 사이버 폭력을 알게 되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사이버 폭력 방지와 피해학생의 보호ㆍ지원 및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경찰청, 청소년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