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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40136

부산광역시규칙시행 2023-12-27공포 2023-12-27공포번호 413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유물이용

「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유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유물이용신청서를 부산근현대역사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관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유물이용신청접수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3조

유물대여

조례 제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소장유물을 대여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유물대여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유물기증

조례 제9조에 따라 박물관에 유물을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유물기증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유물기탁

① 조례 제9조에 따라 박물관에 유물을 기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유물기탁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탁자의 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기탁기간은 당사자와의 약정기간으로 하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③ 관장은 기탁자가 기탁기간 경과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기탁유물을 회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관에 따른 경비를 기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6조

유물매도

조례 제10조제1항과 관련하여 유물을 매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유물매도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유물의 임시보관

관장은 기증이나 기탁ㆍ구입 등의 심의ㆍ평가를 위해 일시적으로 박물관에 대상 유물을 보관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유물보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

유물수집자체평가회

① 조례 제11조의2에 따른 유물수집자체평가회의 위원은 관장과 박물관 소속 학예연구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4명으로 구성한다.
② 유물수집자체평가회의 회의는 관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재적위원 3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유물수집자체평가회는 조례 제1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유물수집자체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관장은 평가 대상 유물의 매도 신청인 또는 기탁 신청인 등에게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유물수집자체평가회는 조례 제1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유물보험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

구입대상 유물의 평가

조례 제11조에 따른 유물평가위원회는 제8조제3항에 따른 유물수집자체평가서를 고려하여 유물의 진위여부 및 적정가격 등을 심의하고,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유물평가위원회 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

유물의 반환

관장은 수집대상에서 제외된 유물에 대하여 그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매도 신청인 또는 기탁 신청인 등에게 통지하고, 유물의 반출ㆍ입 절차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

대관허가

① 조례 제15조에 따라 대관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관일부터 90일 전까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관장은 별지 제12호에 따른 대관허가신청접수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관장은 대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되, 허가하는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③ 조례 제15조제4항에 따른 대관허가 변경신청은 별지 제14호서식, 대관허가 변경신청 접수대장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제12조

대관료의 감면

①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대관료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대관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별지 제11호서식의 대관허가신청서에 감면사유를 기재하여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장은 대관료의 감면을 결정하면 별지 제13호서식의 대관허가서에 그 결과를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3조

대관료의 반환

①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대관료의 반환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대관료반환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장은 대관료의 반환을 결정하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반환금은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