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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당항포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40135

경상남도 고성군조례시행 2023-12-14공포 2023-12-14공포번호 28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당항포관광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관광진흥법」제5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칭: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2. 위치: 경남 고성군 회화면 당항만로 1116 일원

제3조

개장 및 휴장

① 고성군 당항포관광지(이하 “관광지”라 한다)는 제2항의 휴장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장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장일에도 개장할 수 있다.
② 관광지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설ㆍ추석 당일
2.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 날)
3. 그 밖에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제4조

이용시간 등

① 관광지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절기(3월부터 10월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동절기(11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② 매표시간은 오전 9시부터 이용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시간과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①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그날 징수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다음 날까지 고성군금고에 납입해야 하며, 다음 날이 토요일, 공휴일 및 휴장일인 경우 그 다음 날까지 납입한다. 다만,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입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감면 등

① 관광지 이용객 중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별표 2와 같다.
② 주요 관광시설 또는 자치단체 간의 상호협의가 있는 경우에는 입장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신분증 등 확인이 가능한 증명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제7조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반환 등

① 납입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관리ㆍ운영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2. 사용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반환 및 배상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8조

관람객 유치 활성화 지원 등

① 관광지 운영 활성화 및 관람객 유치를 위하여 유료관람객 내국인 20명 이상 또는 외국인 10명 이상을 유치한 여행사 및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 유치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관람일시, 관람인원 등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람일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보상금은 내국인의 경우 입장료의 20퍼센트, 외국인의 경우 입장료의 30퍼센트로 하고 보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고, 보상금 지급은 지급신청서에 따라 계좌 입금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관광지 운영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체험 행사를 추진하고 행사 참가자에게 3만원 미만의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
1. 도장 찍기 여행
2. 보물찾기 체험
3. 가상현실 증강 체험

제9조

행위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시설의 안전관리 및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소지한 사람
2. 취사 또는 조리를 요하는 음식물과 술을 반입하거나 음식물을 먹는 사람(다만, 도시락류 등의 간단한 음식물을 먹는 행위와 오토캠핑장 에서의 취사는 제외)
3. 전염성 질병이 있는 사람
4.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다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은 제외)
5. 그 밖에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제10조

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관광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단법인 고성문화관광재단, 법인, 단체,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자에게 제5조에 따른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