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도시개발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도시개발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기획ㆍ집행ㆍ청산 등에 관한 업무에 적용한다.
①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시행하려는 도시개발사업구역의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법 제4조제3항에 따른 도시개발계획의 변경 후의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공람기간이 끝난 후에 법 제7조에 따른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영 제1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그 개최 14일 전까지 전국 또는 시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및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③ 시장은 법 제7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도시개발사업구역에 포함되는 대상토지의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주소지가 불분명하여 통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일간신문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도시개발사업의 내용에 대한 주민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이 경우 누구나 서면 또는 전자 우편 등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한 경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해야 하며, 의견 반영여부를 의견 제출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⑥ 시장은 공청회에 참여한 주재자 및 발표자 등 관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이나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법 제11조제4항 및 영 제22조제4항에 따라 시장이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구역특성에 맞게 사업구역별로 시행규정을 조례로 정한다.
① 시장은 법 제60조제1항 및 제61조제3항에 따라 문경시 도시개발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특별회계는 사업시행 단위에 따라 계정을 분리하여 설치할 수있다.
①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정부의 보조금
3. 법 제5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개발이익 재투자를 위하여 납입된 금액
4. 법 제62조에 따른 도시개발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5. 법 제70조에 따른 수익금 및 집행잔액
6. 법 제85조에 따라 부과ㆍ징수된 과태료
7.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시에 귀속되는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제8항에 따른 수익금
9. 「지방세법」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재산세의 징수액중 다음 각 목의 기금 또는 특별회계로 전입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특별회계
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특별회계
라.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로 전입되는 금액
10. 차입금
11. 해당 특별회계자금의 융자회수금ㆍ이자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
① 법 제61조제3항 및 영 제81조에 따라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공사비의 보조 및 융자
2.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보조 및 융자
3.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
4. 법 제62조에 따른 도시개발채권의 원리금 상환
5.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계획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비
6.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7. 특별회계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8. 시장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사업비
② 특별회계에서 보조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비
가.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비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 및 사유(私有)대지의 보상비
2. 제1호 외의 자가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비
가. 도시개발사업 중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비의 2분의 1 이하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의 2분의 1 이하
3. 법 제61조제1항제5호의 조사ㆍ연구비
4. 법 제61조제1항제7호의 경비
③ 특별회계에서 융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의 2분의 1 이하
2. 제1호 외의 자가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비의 3분의 1 이하
가. 도시개발사업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비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
④ 시장은 특별회계 운용계획을 해당 연도 회계년도 개시 전에 수립하 여야 하며,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별회계의 운영규모
2. 해당 회계연도 융자계획
3. 특별회계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특별회계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① 융자금의 이율은 융자금 지원 당시의 시금고로 지정된 은행의 일반대출금금리로 한다.
② 융자기간은 도시기반시설 설치공사비 및 도시계획시설 설치사업일 경우 사업준공일전까지 일시상환으로 하되, 그 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때에는 그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③ 융자를 받은 자가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의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당해 상환기일의 다음날부터 이를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시금고 일반대출금 연체금리를 기준으로 산정한 지연손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