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문경시 도시개발 조례자치법규 2240133

경상북도 문경시조례시행 2023-12-29공포 2023-12-29공포번호 16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도시개발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기획ㆍ집행ㆍ청산 등에 관한 업무에 적용한다.

제3조

공청회 등

①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시행하려는 도시개발사업구역의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법 제4조제3항에 따른 도시개발계획의 변경 후의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공람기간이 끝난 후에 법 제7조에 따른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영 제1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그 개최 14일 전까지 전국 또는 시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및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③ 시장은 법 제7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도시개발사업구역에 포함되는 대상토지의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주소지가 불분명하여 통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일간신문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도시개발사업의 내용에 대한 주민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이 경우 누구나 서면 또는 전자 우편 등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한 경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해야 하며, 의견 반영여부를 의견 제출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⑥ 시장은 공청회에 참여한 주재자 및 발표자 등 관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이나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4조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규정

법 제11조제4항 및 영 제22조제4항에 따라 시장이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구역특성에 맞게 사업구역별로 시행규정을 조례로 정한다.

제5조

특별회계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60조제1항 및 제61조제3항에 따라 문경시 도시개발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특별회계는 사업시행 단위에 따라 계정을 분리하여 설치할 수있다.

제6조

특별회계의 재원

①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정부의 보조금
3. 법 제5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개발이익 재투자를 위하여 납입된 금액
4. 법 제62조에 따른 도시개발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5. 법 제70조에 따른 수익금 및 집행잔액
6. 법 제85조에 따라 부과ㆍ징수된 과태료
7.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시에 귀속되는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제8항에 따른 수익금
9. 「지방세법」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재산세의 징수액중 다음 각 목의 기금 또는 특별회계로 전입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특별회계
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특별회계
라.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로 전입되는 금액
10. 차입금
11. 해당 특별회계자금의 융자회수금ㆍ이자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

제7조

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

① 법 제61조제3항 및 영 제81조에 따라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공사비의 보조 및 융자
2.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보조 및 융자
3.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
4. 법 제62조에 따른 도시개발채권의 원리금 상환
5.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계획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비
6.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7. 특별회계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8. 시장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사업비
② 특별회계에서 보조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비
가.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비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 및 사유(私有)대지의 보상비
2. 제1호 외의 자가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비
가. 도시개발사업 중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비의 2분의 1 이하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의 2분의 1 이하
3. 법 제61조제1항제5호의 조사ㆍ연구비
4. 법 제61조제1항제7호의 경비
③ 특별회계에서 융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의 2분의 1 이하
2. 제1호 외의 자가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비의 3분의 1 이하
가. 도시개발사업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비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
④ 시장은 특별회계 운용계획을 해당 연도 회계년도 개시 전에 수립하 여야 하며,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별회계의 운영규모
2. 해당 회계연도 융자계획
3. 특별회계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특별회계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8조

융자의 조건 및 상환

① 융자금의 이율은 융자금 지원 당시의 시금고로 지정된 은행의 일반대출금금리로 한다.
② 융자기간은 도시기반시설 설치공사비 및 도시계획시설 설치사업일 경우 사업준공일전까지 일시상환으로 하되, 그 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때에는 그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③ 융자를 받은 자가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의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당해 상환기일의 다음날부터 이를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시금고 일반대출금 연체금리를 기준으로 산정한 지연손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제9조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