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 및 고독사 위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 및 고독사 위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독사”란 가족, 이웃,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ㆍ병사 등으로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2.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ㆍ신체적ㆍ정서적 사회문제로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회적 고립”이란 가족, 친척, 이웃 등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상태를 말한다.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이하 “고독사 위험자”라 한다)을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군수는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고독사 예방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3. 고독사 예방 및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민간부문의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 방안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고독사 위험자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 시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계획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
③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 대상자로 한다.
1. 고독사 위험자
2.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군수는 제6조의 지원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정부지원사업 및 민간복지 자원 연계 서비스
2.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