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에 따라 장흥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에 따라 장흥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상일반재원”이란 일반회계의 지방세, 경상적 세외수입, 보통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일반조정교부금의 합을 말한다.
2. “최근 3년”이란 직전 회계연도의 전년도, 전전년도, 전전전년도를 말한다.
①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흥군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장흥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통합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
③ 통합계정은 각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예탁받은 후 각 회계ㆍ기금에 융자하는 기능을 하며, 재정안정화계정은 지방채 등의 상환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며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기능을 한다.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①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재정안정화계정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군수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전년도 경상일반재원의 세입액이 최근 3년간 평균 세입액의 100분의 10 초과시 초과분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전년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 금액의 100분의 10 초과시 초과분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그 밖에 군수가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③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한다.
1. 해당연도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및 보통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지방채무 원리금 상환 및 내부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4. 그 밖에 군정 추진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④ 한 회계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80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제3항 제4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군수는 「장흥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지정된 장흥군 금고(이하 “군 금고”라 한다)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고, 통합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① 예수금의 이자율은 국ㆍ공채 이자율 수준 및 군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제8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②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흥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기금 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통합기금의 조성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통합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5. 통합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6.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7.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8. 그밖에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ㆍ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 이자액 등)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심의위원회 활동 내역을 기금총괄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심의위원회의 회의 개최 실적
2. 심의위원회의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
3.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통합기금을 운용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군 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3명 이내
2. 군수가 지명하는 공무원 3명 이내
3. 지방재정에 전문 식견과 덕망을 갖춘 민간인 3명 이내로 하되 군의회의장이 2명을 추천하고 군수가 1명을 지명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은 특정 성별이 전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가ㆍ부 의결이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해당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안건 자문 또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부서에서 자료를 제출받거나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통합기금 담당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및 심의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이 회의 안건과 다음 각 호와 같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해당 안건의 심의에 제척되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 자매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그밖의 방법으로 관여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회의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하여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①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장기출타,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① 군수는 통합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통합기금 담당부서장
2. 기금출납원: 통합기금 담당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통합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통합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 7. 7.>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통합기금의 관리에 있어서 이 조례가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장흥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