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정읍시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정읍시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읍시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지원표지판의 설치 또는 지원표시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으로 한다.
1. 공사표지판: 5천만원
2. 시설표지판: 5천만원
3. 운영표지판: 3천만원
4. 차량 지원표시: 1천만원
5. 물품ㆍ장비 지원표시: 5백만원
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조금 교부결정시 보조사업자에게 지원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지원표지판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 까지 누구나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1. 공사표지판 : 보조금지원시설 착공일부터 준공일 전까지
2. 시설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 : 보조금지원시설 준공일부터 10년간
3. 운영표지판 :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③ 제2항에 따라 지원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표 지원표지판의 형식을 따르되, 표지판의 규격, 형식, 재질 및 글씨 크기 등은 현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알아보기 쉽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④ 보조사업 담당부서는 제2항에 따른 지원표지판 설치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보조금 지원표지판 관리카드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보조금 지원표지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①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보조금 지원표지판 변경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을 지원받은 지 10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동일 장소 내에서 지원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의 형식과 규격,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지원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
② 보조사업자는 지원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이 철거ㆍ훼손ㆍ용도 변경되거나 분실되면 이를 즉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조례 제14조에 따라 보조사업 담당부서는 연 1회 이상 보조금 지원표지판의 관리실태를 점검ㆍ평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