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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모범운전자회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0125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조례시행 2023-12-29공포 2023-12-29공포번호 21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발전과 선진 교통질서 확립에 기여하는 군산시 모범운전자연합회의 활동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범운전자”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군산시 모범운전자연합회”(이하 “모범운전자회”라 한다)란 법 제5조의2에 따라 모범운전자들의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으로서 군산경찰서 산하 지회를 말한다.

제3조

사업

모범운전자회는 다음 각 호의 수행할 수 있다.
1. 교통경찰 보조자로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교통질서유지 활동
2. 교통사고 예방 관련 캠페인 등 홍보활동
3. 관내 각종 행사 개최 시 교통소통 활동, 보행자 안전 도모 및 안내
4. 교통사고, 안전사고 등 긴급재난 시 구조 활동 및 재난 예방 활동
5. 그 밖에 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조직 및 활동

모범운전자회의 조직 구성 및 활동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 또는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의 정관에 따른다. 다만, 관계 법령이 없는 경우에는 내부 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

보조금 등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일부 지원할 수 있다.
1. 제3조 각 호의 사업
2.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위한 시설과 복장 및 장비의 지원
3. 모범운전자회 회원의 역량 강화 교육

제6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으며 모범운전자회는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② 모범운전자회는 보조금 지원을 받은 시설 및 장비 등을 성실히 관리ㆍ사용하여야 하며, 고장이나 이상이 발생할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의 중단 및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제3조에 따른 사업 수행실적이 없는 경우
2. 보조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단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4.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5. 사업 활동에 관하여 시장이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아니한 경우
6. 보조금 지원에 대한 조사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7. 그 밖에 모범운전자회의 회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예산 지원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8조

포상

시장은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한 모범운전자회와 그 회원에게 「군산시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