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산시 택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 및 택시운송사업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군산시 택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 및 택시운송사업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택시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구역(區域)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말한다.
가. “일반택시운송사업”(이하 “일반택시”라 한다)이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에 따라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나. “개인택시운송사업”(이하 “개인택시”라 한다)이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에 따라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2. “택시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택시운수종사자”(이하 “운수종사자”라 한다)란 법 제24조에 따라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차령”이란 법 제84조제1항에 의해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행 연한을 말한다.
이 조례는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면허를 받은 일반택시와 개인택시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는 택시 관련 법령 등에 규정된 사항을 적극 이행해야 한다. <개정 2025. 7. 15.>
②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안전하고 친절한 택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경영 투명성 제고 등 합리적인 경영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 7. 15.>
③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는 성실한 근로 및 승차거부 근절 등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서비스 개선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 7. 15.> [제목개정 2025. 7. 15.]
시장은 시민이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운수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5. 7. 15.]
시장은 택시산업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택시정책의 비전과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연차별 주요 추진 과제와 그 추진 방법 3. 그 밖에 택시산업 활성화와 택시 서비스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조문신설 2025. 7. 15.] [종전 제6조는 제15조로 이동 <2025. 7. 15.>]
① 시장은 택시산업 활성화 및 택시 서비스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시민, 운송사업자,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조문신설 2025. 7. 15.]
시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군산시택시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종합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택시요금 조정 및 요금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3. 택시 경영 합리화 및 운수종사자 복지증진 정책에 관한 사항 4. 새로운 택시정책 도입 시행,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택시 분야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조문신설 2025. 7. 15.]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택시산업 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며,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 쪽 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택시산업 담당 국장 및 담당 과장이 된다. 1. 택시 관련 학계, 전문가, 관련기관 대표 등 택시정책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1년 이상 활동한 사람 및 시민단체 2. 군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산시의회 의원 2명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조문신설 2025. 7. 15.]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정하다고 인정할 때 [조문신설 2025. 7. 15.]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조문신설 2025. 7. 15.]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수시로 소집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문신설 2025. 7. 15.]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택시업무 담당 계장이 되며, 회의록을 기록 작성하는 등 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조문신설 2025. 7. 15.]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ㆍ전문가ㆍ관계인 등에게는 관련 법령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조문신설 2025. 7. 15.]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 및 개정 2025. 7. 15.>
1. 법 제50조제2항 각 호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 운임ㆍ요금 결제 시스템, 영상기록시스템 등 택시 이용 승객의 편의 제공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확충ㆍ개선사업
3. 택시 이용 승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
4. 택시호출시스템(호출시스템 이용료 포함) 및 첨단교통정보시스템 지원 사업
5. 택시 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및 단말기 통신료 및 관제비 지원 사업
6. 택시 청결 유지 및 친절도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
7. 운수종사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
8.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사업
9. 택시 불법행위 합동 지도단속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및 운영비 등 지원 사업
10. 출ㆍ퇴근, 등ㆍ하굣길 교통 안전 및 교통 안전 의식 확산 등 교통 봉사활동 사업
11. 운수종사자의 건강상담 및 업무상 질병 예방관리 사업
1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제1항제11호의 참여 실적을 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25. 7. 15.> [제6조에서 이동 <2025. 7. 15.>]
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명칭) 또는 법인명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필요한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자금 부담액(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5. 보조사업 기간 6.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조문신설 2025. 7. 15.]
① 시장은 제16조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 적합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사업비 및 지원요구 항목 설정의 적정 여부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 한함)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결정한 경우에는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보조금 지원은 운송사업자에게 지원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장이 직접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조문신설 2025. 7. 15.]
① 시장은 제15조에 따라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으며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개정 2025. 7. 15.>
② 운수종사자는 보조금 지원을 받은 시설물ㆍ장비 등을 성실히 관리 사용하여야 하며, 고장이나 이상이 발생할 경우 즉시 운송사업자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5. 7. 15.>]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5.>
1. 보조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단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3.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사업 활동에 관하여 시장이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아니한 경우
5. 보조금 지원에 대한 조사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6. 시장이 경영상태ㆍ서비스 등 종합적인 평가 결과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7. 그 밖에 예산 지원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8조에서 이동 <2025. 7. 15.>]
① 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비고 나목에 따라 군산시 내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기본차령을 조정할 때에는 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의 차령(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비고 가목에 따라 1년의 차령이 더해진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 이하 “기본차령”이라 한다)에 최대 2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택시의 기본차령과 그 연장 요건 등은 별표 1과 같다. [제9조에서 이동 <2025. 7. 15.>]
제20조에 따라 택시의 기본차령을 조정 받으려는 자는 기본차령 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기본차령 조정으로 차령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에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택시 기본차령 조정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5.>
1. 법 시행규칙 제107조제3항에 따른 사업용자동차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1부 [제10조에서 이동 <2025. 7. 15.>]
① 시장은 택시운송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ㆍ육성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택시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재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택시운송사업조합 및 운송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5. 7. 15.>]
시장은 택시산업 활성화 및 택시 서비스 개선에 기여한 공로가 큰 운송사업자, 운수종사자, 시민, 단체 등에게 포상을 수여할 수 있으며, 포상에 필요한 사항은 「군산시포상조례」를 따른다. [조문신설 2025. 7. 15.]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문신설 2025. 7.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