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스토킹의 예방ㆍ방지와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산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피해자의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스토킹의 예방ㆍ방지와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산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피해자의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를 따른다.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토킹을 예방ㆍ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스토킹의 예방ㆍ방지 및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토킹 예방ㆍ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
3. 스토킹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스토킹 근절을 위한 시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스토킹 예방ㆍ방지 및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군산시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시장은 스토킹 예방ㆍ방지 및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스토킹 실태조사 및 예방정책 개발
2. 스토킹 예방교육 및 홍보
3. 스토킹 피해자 법률ㆍ심리상담 및 의료 지원
4. 그 밖에 스토킹 예방ㆍ방지 및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스토킹의 예방ㆍ방지와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의 예방ㆍ방지 및 피해자의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시에는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09.1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