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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0121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조례시행 2026-04-24공포 2026-04-24공포번호 24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 청년기업의 창업 및 기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청년기업의 육성을 통한 경제활동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1. 사업장이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할 것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일 것
3. 「군산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이 대표자 또는 이사장(이하 “대표자”라 한다)으로서 경영할 것

제3조

시장의 책무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청년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육성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청년기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군산시 청년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청년기업 육성을 위한 기본 목표 및 전략
2. 청년기업 지원사업의 추진 방안
3. 그 밖에 청년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은 「군산시 청년 기본 조례」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군산시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

지원 범위

① 시장은 청년기업의 활동과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또는 우대를 할 수 있다.
1. 시 관련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자금지원 우대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 참여 시 우대
3. 청년기업의 신제품 개발 및 신기술ㆍ정보의 제공
4. 청년기업 제품의 구매 촉진 및 판로를 위한 지원
5. 그 밖에 청년기업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산업재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청년기업
2. 휴업ㆍ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 상황이 불량하여 규제 중인 청년기업

제6조

청년기업 인증

① 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려는 청년기업은 시장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 동안에는 청년기업 대표자의 나이가 「군산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나이를 초과하더라도 인증의 효력을 인정한다.

제7조

인증 절차

① 청년기업의 인증을 받으려는 기업은 다음 각 호의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청년기업 인증 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사본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은 청년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청년기업으로 인증하여야 한다.

제8조

인증서 발급 등

① 시장은 청년기업으로 인증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청년기업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받은 청년기업은 대표자 성명이나 기업의 소재지 등 인증서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인증서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9조

인증 취소

시장은 청년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부도, 폐업 및 그 밖의 사유로 기업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2. 대표자 변경, 기업 이전 등으로 청년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

제10조

우선 구매 등

① 시장은 재화나 서비스 등을 구매할 경우에 청년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이나 단체 등과 구매촉진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1조

업무의 위탁

시장은 청년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년기업 인증 및 지원사업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09.19.>

제12조

실태조사

시장은 효율적인 청년기업의 육성 및 지원 시책 수립을 위하여 청년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

포상

시장은 청년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한 경제활동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시민, 단체 및 기관 등을 선정하여 「군산시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