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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012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조례시행 2023-12-26공포 2023-12-26공포번호 41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전주시민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전주시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 조정한다.
1. 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 및 종류별 범위 지정
2.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ㆍ인력 확보계획 및 보관 용기의 설치
3. 그 밖에 자원순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

제4조

재정적 지원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이나 금융 관련 법률에 따른 자금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의3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31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3. 빈용기의 회수, 재사용 또는 재활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대한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① 분리배출대상 재활용 가능자원의 종류 및 분리배출방법은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별표2]에 따른다.
② 시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시설이나 용기를 설치하는 등 분리수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야 한다.
③ 시장은 재활용품 분리배출ㆍ수집을 활성화하고 자율적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거보상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수거보상금 등 인센티브 제공에 대한 지급요건 및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1회용품등 사용억제를 위한 지도

① 시장은 법 제10조에 따른 사업자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자원재활용촉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자원재활용 활용에 관한 사항은 「전주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에 따른다.

제7조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자원순환 문화가 널리 보급ㆍ정착될 수 있도록 사업자 및 시민을 대상으로 자원순환보증금제도 등 관련 제도의 교육ㆍ홍보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 홍보등을 수행하는 기관및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재활용추진위원회

① 시장은 자원순환과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전주시 재활용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대한 시책방향에 관한 사항
2. 제4조에 따른 재정적 지원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대한 주민참여 확대방안
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을 위한 협조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협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
③ 시장은 위원회를 「전주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제11조에 따른 전주시 자원순환위원회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