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풍수해의 피해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물등에 대한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풍수해의 피해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물등에 대한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서 나열한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건물등”이란 다음 각 목의 단독주택, 공동주택 또는 소규모 상가를 말한다.
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나.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소규모 상가
3. “침수방지시설”이란「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9조의2 각 호의 시설 및 그 밖에 풍수해로부터 건물등의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풍수해의 예방 및 대비를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전주시민은 시장이 수행하는 침수 예방ㆍ복구 및 대책에 관한 업무 수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고, 본인이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등에서 침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풍수해 예방을 위한 침수방지시설 설치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침수방지시설 설치기준 및 지원대상
3.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관리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에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된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1. 단독주택 : 설치 개소 당 3백만원 이하
2. 공동주택 : 설치 개소 당 2천만원 이하
② 침수방지시설은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현장 여건에 맞게 적정한 규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2조 및 「건축물의 설비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 중 피해사실이 확인되는 주택
2.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 중 피해사실이 확인되는 주택
3.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
4. 저수지 인근 저지대 지역 주택
5.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및 침수예상도에 침수 흔적이나 침수 범위를 표시한 지역의 주택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유사한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주체에 대하여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된 침수 방지시설을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ㆍ관리하게 하여야 하며, 설치완료일 기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관계 공무원의 방문조사 및 지원 대상에게 직접 자료를 제출받거나, 시설물 유지관리업 관련 자격을 가진 자에게 사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위험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건물 등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주체에게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적극 홍보해야 한다.
시장은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자연재해 전문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