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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0117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조례시행 2023-12-26공포 2023-12-26공포번호 41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의 피해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물등에 대한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서 나열한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건물등”이란 다음 각 목의 단독주택, 공동주택 또는 소규모 상가를 말한다.
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나.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소규모 상가
3. “침수방지시설”이란「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9조의2 각 호의 시설 및 그 밖에 풍수해로부터 건물등의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풍수해의 예방 및 대비를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전주시민은 시장이 수행하는 침수 예방ㆍ복구 및 대책에 관한 업무 수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고, 본인이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등에서 침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풍수해 예방을 위한 침수방지시설 설치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침수방지시설 설치기준 및 지원대상
3.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관리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지원기준 및 지원대상

① 시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에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된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1. 단독주택 : 설치 개소 당 3백만원 이하
2. 공동주택 : 설치 개소 당 2천만원 이하
② 침수방지시설은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현장 여건에 맞게 적정한 규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2조 및 「건축물의 설비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 중 피해사실이 확인되는 주택
2.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 중 피해사실이 확인되는 주택
3.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
4. 저수지 인근 저지대 지역 주택
5.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및 침수예상도에 침수 흔적이나 침수 범위를 표시한 지역의 주택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유사한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주체에 대하여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

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된 침수 방지시설을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ㆍ관리하게 하여야 하며, 설치완료일 기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관계 공무원의 방문조사 및 지원 대상에게 직접 자료를 제출받거나, 시설물 유지관리업 관련 자격을 가진 자에게 사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위험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홍보 등

①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건물 등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주체에게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적극 홍보해야 한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ㆍ운영

시장은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자연재해 전문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