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주시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에 대하여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와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하여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주시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에 대하여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와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하여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은 장소에서 주최, 주관, 후원이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사를 말한다.
가. “공연”이란 「공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나. “축제”란 특정한 날을 기념하거나 주민의 화합과 지역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볼거리, 즐길거리, 체험거리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일체의 행사를 말한다.
다. “체육”이란 운동경기ㆍ야외 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주최”란 옥외행사를 개최하고 행사에 대하여 최종적인 책임과 권한을 갖는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을 말한다.
4. “주관”이란 주최의 의뢰를 받아 행사를 진행하고 집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하며(주최자가 직접 주관하는 경우도 있음), 주관의 대가는 유상 또는 무상으로 할 수 있고 그 행사의 최종 책임자가 아닌 것을 말한다.
5. “관계인”이란 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6. “안전관리요원”이란 행사장 및 시설 등의 이용 상태와 행사 참가자 및 관람객의 안전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조례는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1,000명 이상의 경우에는 「공연법」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련법에 따른다.
① 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시가 주최ㆍ주관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옥외행사를 개최하는 기관ㆍ단체 등에게 보조금을 교부할 경우에는 제6조의 신고를 그 조건으로 붙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3조에 의한 옥외행사에 관하여 관할 경찰서장ㆍ소방서장 등 안전관리 관련 기관 및 관계인으로부터 지원을 요청받았을 경우 안전관리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시의 관할구역 안에서 옥외행사에 사용하는 각종 시설의 관계인은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등에서 재난이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안전관리 업무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 주최자는 재난 및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행사개최 7일 전까지 해당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시 또는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주최, 주관, 후원하는 행사
2. 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그 보조금으로 주최, 주관하는 행사
②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옥외행사 일시 및 장소
2. 옥외행사 주최, 주관 및 후원
3. 옥외행사의 주요내용과 출연자 및 참여 예정인원
4. 안전관리요원의 인원ㆍ배치ㆍ임무 및 안전관리조직에 관한 사항
5. 시설 등 현장의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6. 비상시 현장 대응 및 대처 방안, 담당 기관과 담당자 연락처
7. 화재 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 조치
8. 경찰서, 소방서 등 관계기관의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안전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행사개최 3일 전까지 시장에게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신고 받은 안전관리계획을 관할 경찰서장ㆍ소방서장 등 안전관리 관련 기관에 알려 안전관리 업무를 협의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신고 받은 때에는 해당 옥외행사 개최 1일 전까지 행사 장소 및 주변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할 경찰서ㆍ소방서장 등에게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재난의 위험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주최ㆍ주관자 또는 관계인에게 시정을 요청하고 안전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점검 등은 옥외행사 소관부서의 장이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출된 안전관리계획을 관리하고 재난예방 지원에 노력해야 하며, 재난 예방을 위하여 그 주최자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옥외행사를 금지시킬 수 있다.
1. 제7조제2항의 명을 받은 사람이 해당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그 밖에 옥외행사 전 또는 옥외행사 중 예상하지 못한 위험요소가 발생하여 예정대로 옥외행사가 진행 시 사고 발생이 예견되는 경우
시장은 옥외행사 주최자에게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안전관리요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한다.
1. 안전관리요원으로 18세 이상의 사람을 임명할 것
2. 모자, 어깨띠, 조끼, 완장 등을 착용하여 그 행사 참가자들이 안전관리요원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할 것
3. 응급ㆍ구조를 위한 안전관리요원은 안전 관련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배치할 것
4.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장소, 임무 등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할 것
5. 행사 종료 시까지 안전관리요원으로 하여금 안전관리 및 재난예방활동을 계속하도록 하게 할 것
① 시장은 옥외행사장의 안전관리요원 배치사항을 점검하고 질서유지와 교통안전이 필요할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요청을 받은 해당 경찰서장은 주최자와 협의하여 최소한의 교통통제와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고, 안전관리요원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피해 예방 및 응급구호를 위하여 시 소재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