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주시 사회복지협의회가 지역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주시 사회복지협의회가 지역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주시 사회복지협의회”란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라 지역 사회복지 증진과 발전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설립 허가를 받은 사회복지법인을 말한다.
2. “지역 사회복지”란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사회 차원에서 전개하는 사회복지를 말한다.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주시 사회복지협의회(이하 “사회복지협의회”라 한다)가 지역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전주시 관내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연계 체계를 구축하여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사회복지협의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 제1항 각호의 업무
2. 그 밖에 지역 사회복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방법, 관리,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보조금 등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보조 사업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업 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