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공주시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공주시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주시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받는 대상자는 제외한다.
조례 제4조에 따른 응급차량 이용 지원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3에 따라 지급한다.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응급차량 이용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응급환자 이송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응급차량 이용 지원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응급환자진료의뢰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3. 이송처치료 영수증(「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
4. 출동 및 처치 기록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6호서식)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