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공주시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공주시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인증”이란 「공주시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주시 로컬푸드(이하 “로컬푸드”라 한다)의 품질이 제5조의 인증기준에 적합한 로컬푸드임을 증명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① 로컬푸드 인증대상은 농ㆍ축산물과 가공품으로 구분하며 인증대상 품목은 별표 1과 같다.
②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공주시 관내에서 경작하는 공주시민이어야 한다. 다만, 관내 경작지가 연접 시군까지 이어진 경우 연접시군 생산물에 대해서도 로컬푸드 인증을 받을 수 있다.
① 로컬푸드 인증 표시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표시를 하려는 자는 인증표시와 함께 인증을 받은 자의 인증번호 등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인증을 받은 인증품의 포장 또는 용기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을 하지 않고 판매하거나, 낱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증품에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표시판 또는 푯말로 이를 표시할 수 있다.
③ 인증표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다음 각 호의 인증표시와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산물의 인증 표시
2. 우수농산물 인증의 표시
3.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표시
4.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표시
5. 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 인증 표시
6.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7.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인증 표시
8. 유기가공식품 인증 표시 등
로컬푸드 인증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농산물: GAP(농산물우수관리) 잔류농약 허용기준 이하 농산물
2. 축산물: 유기축산물, 무항생제축산물, 동물복지축산농장,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이 적용된 농장에서 생산한 축산물
3. 가공품: 원재료 중 로컬푸드의 비중이 100분의 70 이상이어야 하고, 공주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 영업허가 시설에서 생산된 가공품. 다만, 품목에 따라 조례 제4조에 따른 공주시 로컬푸드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원재료 비중 인증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인증 절차는 별표 4와 같다.
① 로컬푸드 인증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로컬푸드 인증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 첨부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서 첨부서류 중 토양 중금속 분석결과통보서, 농업용수 분석결과통보서, 농산물 잔류농약 분석결과통보서, 농산물 중금속 분석결과통보서는 친환경, GAP, 안전관리인증기준 인증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① 품목 추가나 유효기간 연장 등 인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서와 변경 사항을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서는 신규로 발급하되, 인증번호는 종전의 번호로 하고 유효기간은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종전 품목의 유효기간 연장 또는 품목을 추가하는 경우 유효기간은 승인일로부터 2년으로 하고 품목이 추가된 경우 인증번호를 별표 2에 따라 새로 부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현장심사 및 시료 채취를 위하여 인증심사원(이하 “심사원”이라 한다) 2명을 두되, 인증 건수 증가에 따라 심사원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
② 심사원은 인증심사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로컬푸드, 학교급식, 공공급식, 기획생산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의 임직원 및 농산물 유통ㆍ재배기술보급ㆍ지도ㆍ안전성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으로 한다.
③ 심사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5의 심사표에 따른 인증심사
2. 인증의 관리에 필요한 검사 시료 채취
3. 인증 사후 관리에 필요한 농산물 안전성 검사 시료 채취
④ 심사원은 사실에 근거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하여야 하며, 심사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에 대한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① 심사원은 별표 5에 따라 현장심사를 한다.
② 현장심사는 신청자 입회하에 심사에 필요한 시료를 채취하고 공인 전문시험분석기관에 분석을 의뢰하는 것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점검이나 조사 시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분석 수수료는 신청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료분석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현장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GAP,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산물
2. 유기축산물, 무항생제축산물, 동물복지축산농장,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이 적용된 농장에서 생산한 축산물
3. 원재료의 함유비율 100분의 70 이상이 공주산이고, 식품제조가공업 영업허가시설에서 생산된 가공품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신청을 받을 때는 인증심사를 하여 제5조의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 제7조에 따른 인증신청
2. 제8조에 따른 인증 변경 신청
인증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며 인증 기간 연장은 인증 유효기간 만료 50일 전까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인증받은 로컬푸드(농ㆍ축산물 및 가공품)에 대하여 제5조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인증을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을 정지하거나 취소할 경우에는 로컬푸드 인증을 받은 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로컬푸드 정지ㆍ취소 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③ 로컬푸드 인증이 취소된 자는 6개월 이내에 인증 신청을 할 수 없다.
① 인증의 정지 및 취소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인증 신청 전 로컬푸드 인증 관련 교육을 1회 이상 받아야 하며, 인증을 획득한 후에는 인증의 유효기간 만료 50일 전까지 로컬푸드 관련 교육을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는 로컬푸드 관련 교육 이수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교육 이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로컬푸드 관련 교육으로 인정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친환경 인증 기본 교육
2. GAP 인증 기본교육
3. 유기ㆍ무항생제, 동물복지축산농장, HACCP 인증 축산물 기본 교육
4. 공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는 로컬푸드 관련 교육
5. 그 밖에 공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는 가공 및 상품화 관련 교육
① 시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로컬푸드 인증 관리대장으로 로컬푸드 인증신청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관리대상자에 대하여 인증관리 및 안정성 강화를 위해 연 1회 이상 제5조의 인증기준 적합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별표 3의 정지 및 취소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정지하거나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인 경우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