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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0112

충청북도 단양군조례시행 2023-12-29공포 2023-12-29공포번호 27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으로써 군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이란「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
2. “피해자”란 스토킹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군수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계획을「단양군 아동ㆍ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

지원 사업

① 군수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스토킹 예방 교육 및 홍보 사업
2. 그 밖에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협력 체계의 구축

군수는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경찰서, 사법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