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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군계획 시행규칙자치법규 2240108

충청북도 단양군규칙시행 2023-12-29공포 2023-12-29공포번호 146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단양군 군계획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공기여

조례 제14조에 따라 용도변경을 수반하는 지구단위계획수립 시 공공기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1 단양군 비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 공공기여 운영기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