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단양군 군계획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제14조에 따라 용도변경을 수반하는 지구단위계획수립 시 공공기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1 단양군 비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 공공기여 운영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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