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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0107

충청북도 충주시조례시행 2023-12-29공포 2023-12-29공포번호 22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의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이 사회구성원으로서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학대”란 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3. “피해장애인”이란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인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 「민법」에 따른 후견인, 장애인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의무ㆍ교육 등의 관례로 사실상 장애인을 보호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신고의무자”란 법 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6.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7. “2차 피해”란 피해장애인 및 피해장애인 가족이 장애인학대 사건처리 및 피해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ㆍ신체적ㆍ경제적 피해와 집단 따돌림, 폭행, 폭언, 또는 그 밖에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학대 예방 및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장애인학대 예방ㆍ대응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장애인학대 등 신고의무 및 조치

① 누구든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법 제59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받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시장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신고전화번호를 청사 출입구 등 청사 안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2. 시장은 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장에게 신고전화번호를 해당 시설의 출입구 등에 게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④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인의 보호조치에 대해서는 법 제59조의6에 따른다.

제6조

시행계획

① 시장은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학대 예방ㆍ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2. 장애인학대 피해자에 대한 지원
3. 장애인학대 사례 발간
4. 시책추진을 위한 행정상ㆍ재정상 지원 방안
5. 연도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에 대한 분석ㆍ평가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피해장애인 보호

시장은 피해장애인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피해장애인과 관계 기관 연계
2. 장애인학대범죄 발생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
3. 사례관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제8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등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피해장애인 및 보호자에 대한 의료적ㆍ심리적 치료 지원
2. 피해장애인 및 가족에 대한 가정방문, 시설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한 사후관리
3. 장애인학대 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자 등의 보호ㆍ지원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기관ㆍ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할 경우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장애인 시설 점검 등

① 시장은 장애인에 대한 학대 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연 2회 이상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하고 점검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②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자는 사회복지시설로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이 되는 불법시설을 발견하였을 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예방교육

① 시장은 장애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장애인 및 보호자, 장애인관련 시설 종사자, 시민 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장애인학대 예방, 방지 및 2차 피해 최소화
2. 장애인학대가 예상되거나 발생했을 경우 상담 및 신고
3. 피해장애인 보호절차
4.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절차 및 신고인 보호조치
5.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경우 장애유형 등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1조

홍보

① 시장은 장애인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장애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장애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와 관련된 홍보활동을 위하여 예산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장애인의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관련 시설, 신고의무자 소속기관, 사법기관, 의료기관 및 지원단체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3조

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ㆍ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