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전과 안정적인 농업 생산 활동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전과 안정적인 농업 생산 활동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작업”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작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3. “농업근로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근로자를 말한다.
4. “농업작업안전재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작업안전재해를 말한다.
5.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6.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이란 법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격을 갖추었거나 예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자로서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자를 말한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서 농업작업에 참여하는 모든 농업인, 농업경영체, 농업근로자, 무급 가족종사자를 말한다.
시장은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방 및 지원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세부추진 계획
3. 예방을 위한 조사 및 연구
4.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는 경우, 시의 농업특성을 반영하고 농업인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며 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시장은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방 및 지원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필요한 사업
2.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업
3. 농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ㆍ개선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예방 및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농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위해요인관리ㆍ안전보건관리ㆍ작업환경개선ㆍ농업기계 안전ㆍ개인보호장비ㆍ인식제고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은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따라 관련 민간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농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방식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시장은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필요한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는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