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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240105

충청북도 충주시조례시행 2023-12-29공포 2023-12-29공포번호 22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가 관리하는 보도의 신설ㆍ개축ㆍ수선ㆍ유지 및 재활용 등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기본방향과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예산낭비를 예방하고 보행자에게 쾌적한 보행환경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도”란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ㆍ장치를 이용하여 통행하는 사람 및 실외이동로봇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보도용 자재”란 보행자의 보도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도에 설치되는 콘크리트, 아스팔트, 점토, 고무 등의 재질로 만들어진 자재를 말한다.
3. “보도공사”란 보도를 설치하거나 설치된 보도 위에서의 굴착을 포함한 모든 공사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보도의 설치 및 정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충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보도의 설치 및 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보도정비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보도의 설치 및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인구 등 기초 통계조사, 도로여건, 교통량,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2. 보도의 설치 및 정비ㆍ보수 매뉴얼
3. 보도공사의 관리
4. 보도용 자재의 재활용
5. 그 밖에 보도의 설치 및 정비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보도의 설치 및 정비기준

① 시장은 중장기 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보도블럭의 전면교체는 최대한 억제하고 기존 블록의 파손된 부분에 대한 보수와 평탄성 유지에 우선을 두고 시행한다.
② 보도의 정비ㆍ보수구간 선정은 제4조의 보도의 설치 및 정비계획에 따라 보도포장공사 시행 후 내구연한 경과와 파손상태 등을 감안한 우선순위를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③ 시장은 보도에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ㆍ편의시설ㆍ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 및 차량진입금지시설 등의 점용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④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보행자가 보도이용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관련시설물을 설치해야 하며, 보행에 지장을 주는 보행 장애물제거와 보도진입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ㆍ보수해야 한다.

제6조

보도공사의 관리

① 시장은 보도공사 착공 전에 시민의 불편 해소를 위한 사전 예고제 실시와 부실공사 예방 및 공사관계자에 대한 책임감 제고를 위하여 공사의 시작점과 종점에 공사명, 공사구간, 공사기간, 시공사, 감독자 등을 기록한 안내판을 설치하는 보도공사 실명제를 시행해야 한다.
② 공사시행은 보행자의 통행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구간별, 단계별로 나누어 시행하여야 하며, 공사로 인하여 보도가 폐쇄되는 경우에는 임시보행로 확보와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유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도의 굴착이 필요한 공사는 당일굴착과 당일복구를 원칙으로 하며 당일복구가 어려울 경우 공사로 인한 통행불편이 없도록 안전한 통행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7조

보도용 자재의 재활용

① 시장은 보도용 자재를 재활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폐기물 발생이 최소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보도용 자재를 보관할 수 있는 별도의 집하장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재활용이 가능한 보도용 자재는 공공시설의 개ㆍ보수사업에 우선 활용하여야 하며, 수요가 없을 경우 관내 개인 또는 단체, 기업체, 기관, 학교 및 군부대 등에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8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