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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0104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조례시행 2023-12-29공포 2023-12-29공포번호 29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
2. “침수방지시설”이란 차수판, 역류방지밸브 및 그밖에 풍수해로부터 건축물의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4. “소규모 상가”란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의 상가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풍수해로부터 양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방지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군민의 책무

① 군민은 침수 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 군수가 시행하는 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주택 및 소규모 상가(이하 “주택 등”이라 한다)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인은 군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침수방지시설을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전년도 풍수해로 인한 피해 상황
3.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기준, 지원 우선순위 선정 및 대상 등에 관한 사항
4.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관리실태조사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실태조사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지원대상 및 적용범위

① 군수는 침수 피해가 발생 또는 우려되는 주택 등에 침수방지시설 설치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및 적용범위 등의 절차는 제5조의 지원계획에 따른다.

제8조

지원기준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8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또는 같은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된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② 기 설치된 침수방지시설을 보수ㆍ보강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설치비용 지원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 소규모 상가 : 설치 개소 당 200만 원 이하
2. 공동주택 : 설치 개소 당 1천만 원 이하
④ 제2항에 따른 보수ㆍ보강비용 지원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 소규모 상가 : 보수ㆍ보강 개소 당 100만 원 이하
2. 공동주택 : 보수ㆍ보강 개소 당 500만 원 이하

제9조

사후관리

① 군수는 제8조에 보조금을 지원받아 주택 등에 설치된 시설을 관련규정에 의하여 적절하게 유지ㆍ관리하게 해야 하며,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지원 대상에게 직접 자료를 제출받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 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시설물 유지관리업 등 관련 자격을 가진 자에게 관리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홍보 등

① 군수는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침수흔적도, 침수예상도 등 과거의 침수 이력에 대한 정보를 소유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양양군보 또는 양양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할 수 있다.

제11조

협력체계 구축·운영

군수는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자연재해 전문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12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